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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인증 1급 자격증
자격소개
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개발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(NCS)에 따라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자격 기준을 권위있는 심사위원의 평가로
인정받은 자격자를 양성/배출하는 자격.
응시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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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커피관련 학과(또는 전공) 3학기(재학) 이상인 자.
단, 관련학과란 식품, 호텔, 관광, 외식, 제과제빵, 식음료서비스 등을 말함. - ② 커피관련 교육기관 또는 산업체 실무경력 18개월 이상인 자.
- ③ 등급이 없는 커피바리스타, 바리스타, 홈바리스타 등 커피분야 자격 소지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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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등급이 있는 커피바리스타, 바리스타 2급 등 커피분야 자격 소지자.
단, 위 사항은 자격기본법에 의거 등록된 자격임을 요함.
전형 방법
구분 | 검정과목 | 검정방법 | 합격기준 |
필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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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점 만점 기준, 60점 이상 합격 (36문제 이상) |
구분 | 검정과목 | 검정방법 | 합격기준 | |||||||||
실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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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점 만점 기준, 60점 이상 합격 |
응시자 유의사항
- ① 실기검정 당일 응시자는 지정 시간 정각까지 도착하여 당일 부여번호를 추첨하여 순번을 배정받아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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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실기검정 당일 지정된 시간 이후 도착하는 경우 실기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.
단, 실기검정 시작시간 이전 도착의 경우 배정된 부여번호의 마지막 이후 번호를 배정받고 응시할 수 있다. -
③ 실기검정 응시자는 신분증과 수검표, 행주를 본인이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단, 수검표를 지참하지 못한 경우 검정장에서 준비된 예비 수검표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. - ④ 응시자가 검정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는 경우 1차로 경고가 주어지며, 2차로 불합격 처리된다.
- ⑤ 응시자는 실기검정 진행과정에서 커피기계 또는 커피 그라인더 등을 파손시키는 경우. 장비사용 미숙으로 불합격 처리되며, 장비수리에 발생되는 실비를 본인이 배상하여야 한다.
- ⑥ 실기검정 채점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