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커피마스터 자격증
자격소개
커피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능력에 근거하여, 객관적인 자격 기준을 권위있는 심사위원의 평가로 인정받는 자격자를 양성, 배출하는 자격.
응시자격
- ① 4년제 대학관련학과 졸업 후 실무경력 6월 이상인 자.
- ② 2~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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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직업전문학교 관련학과 졸업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.
단, 관련학과란 식품, 호텔, 관광, 외식, 제과제빵, 식음료서비스 등을 말함. - ④ 커피관련 교육기관 또는 산업체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.
- ⑤ 등급이 없거나 커피바리스타 2급 수준의 커피분야 등록 민간자격 취득 후 2년 이상인 자.
- ⑥ 커피바리스타 1급, 바리스타 1급 등 커피바리스타 1급 수준의 등록 민간자격 취득 후 1년 이상인 자.
- ⑦ 한능원 커피바리스타 1급을 취득한 후 실기심사 경력 4회 이상인 자.
- ⑧ 기타 위의 사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(사)한국능력교육개발원이 인정하는 자.
전형 방법
구분 | 검정과목 | 검정방법 | 합격기준 |
필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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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점 만점 기준, 70점 이상 합격 (56문제 이상) |
구분 | 검정과목 | 검정방법 | 합격기준 | |||||||||
실기 |
1단계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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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단계 60점 2단계 70점 3단계 70점 합산 200점 100점 만점 환산 70점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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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단계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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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단계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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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자 유의사항
- ① 실기검정 당일 응시자는 지정 시간 정각까지 도착하여 당일 부여번호를 추첨하여 순번을 배정받아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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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실기검정 당일 지정된 시간 이후 도착하는 경우 실기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.
단, 실기검정 시작시간 이전 도착의 경우 배정된 부여번호의 마지막 이후 번호를 배정받고 응시할 수 있다. -
③ 실기검정 응시자는 신분증과 수검표, 행주를 본인이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단, 수검표를 지참하지 못한 경우 검정장에서 준비된 예비 수검표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. - ④ 응시자가 검정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는 경우 1차로 경고가 주어지며, 2차로 불합격 처리된다.
- ⑤ 응시자는 실기검정 진행과정에서 커피기계 또는 커피 그라인더 등을 파손시키는 경우. 장비사용 미숙으로 불합격 처리되며, 장비수리에 발생되는 실비를 본인이 배상하여야 한다.
- ⑥ 실기검정 채점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